대전시, 소상공인 등에 코로나19 극복 582억 ‘핀셋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등에 코로나19 극복 582억 ‘핀셋지원’
14일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 발표
3개 분야 11개 과제에 집중 투자, 경영·생활안정 등 도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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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이 14일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이 14일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약 582억 원을 ‘핀셋지원’ 한다.

정부의 3차 지원대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을 고려한 집중 지원 차원이다.

대전시는 14일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이번까지 총 4차례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내놨다.

1차는 지난해 3월 대전형 생계지원금 1000억 원, 2차는 4월 지역화폐 조기 발행(5월 23일), 3차는 9월 정부대책과 연계한 사각지대 해소 지원 등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에 총 582억 3000만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역 예술인 및 민간공연장 피해 지원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상환유예 ▲온통대전 온통세일 확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 등이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으로 차등됨에 따라 마련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 지원 대상은 2341명이다. 1인당 기초창작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이 제한된 민간공연장에 대해서도 다음 달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지역 화폐인 온통대전 사용 혜택도 확대한다.

우선 올 온통대전 발행 목표액 1조 3000억 원의 62%인 8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발행키로 했다.

또 ‘온통세일’을 상·하반기 1회씩 2회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사용금액의 15%을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운영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과 대출상환 유예 조치도 이뤄진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중 2000억 원을 1분기에 배정했다. 또 경영개선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4376개 업체에게는 상환 유예와 2%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상반기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해준다. 약 30억 원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올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산재보험 납입액 30% 지원 ▲자영업 근로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상반기 신속 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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