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 회장, 징역 15년·벌금 5억 확정 판결
임동표 MBG 회장, 징역 15년·벌금 5억 확정 판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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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청사(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청사(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임 회장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주도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총 1600여명을 속여 주식판매대금 88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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