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박원순 시장 ‘가해’ 인정…진혜원 “나치의 돌격대 사법”
법원, 故 박원순 시장 ‘가해’ 인정…진혜원 “나치의 돌격대 사법”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14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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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4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돌격대 사법’이라고 비웃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4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돌격대 사법’이라고 비웃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14일 법원이 피해 호소인의 다른 사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은 비서실의 다른 직원 정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 정모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맞장구 쳤다.

요컨대, 경찰이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숨져 성추행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과는 달리 재판부가 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처음 인정한 셈이다. 고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고인을 사실상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돌격대 사법’이라고 비웃고 나섰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 왕정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한 상황이었는데,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Stormtroopers)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한량들 일인 줄 알았는데...!”라고, 나치의 돌격대가 벌인 재판 없는 암살방식에 빗대어 꼬집었다.

“사건 1에 대한 고소장 제출⇒기자회견 반복⇒혹스 돌격대 동원⇒사건 2에 대한 별건 고소장 제출⇒사건 2에 대해 테라토마 수사⇒사건 2에 대해 재판하다가 난데없이 사건 1에 대해 판결⇒혹스 동원해서 사건 1 판결 내용 보도⇒무한반복”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법적 절차를 거론했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한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귀 거친 소리를 들입다 내던졌다.

“그가 진정한 돌격대라면 이 포스팅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걸 이제 알았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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