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민주당·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 교육법 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한다.
경기도 등 타 시·도의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충남은 금산군 4개교 등 7개 시·군에 총 14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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