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상주 BTJ열방센터 진단검사 거부 3명…고발 예정
충북서 상주 BTJ열방센터 진단검사 거부 3명…고발 예정
총 대상자 130명 중 미검 10명…통화불가 등 6명·이날 검사자 제외 3명 검사거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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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충주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에서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130명 중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15일 충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는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총 대상자는 130명이며 이 중 120명이 검사를 받았다. 

미검자 10명 중 4명은 정보 내용이 불일치하고 2명은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중 1명은 이날 검사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청주 2명과 제천 1명 등 최종 3명이 고발 대상자다.

보건당국은 질병관리청에 검사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자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접 방문자 21명을 포함해 n차 감염자까지 모두 17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청주가 43명, 충주가 60명, 제천이 32명이다. 단 제천은 상주 열방센터와 지역 센터 관련자도 포함된 수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도내 확진자는 1451명이며 이중 국내 확진자는 1373명, 해외입국자는 78명이다. 그동안 3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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