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현장 포함 우려”
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현장 포함 우려”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학교 제외’ 정부에 건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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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학교 현장이 포함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학교 교육 현장이 포함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 학사 운영,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지속해서 높여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5일과 7일 잇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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