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특혜 의혹’ 뇌물 받은 대전시 공무원 등 유죄
‘도시개발 특혜 의혹’ 뇌물 받은 대전시 공무원 등 유죄
법원 “사회 일반의 신뢰를 잃게 한 범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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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5일 도시개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허가 관련 업무 공무원에게 약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했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투자기회 제공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 뇌물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유성구 전직 공무원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D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을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봐야 한다”라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잃게 한 범행이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E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씨는 A씨에게서 들은 투자정보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한 비용을 가족에게 빌려줬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배척이 어렵다”라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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