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이 소수직렬의 읍면동장 진출 기회 박탈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직과 소수직렬의 비율에 맞는 승진인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읍면동장 직급을 보면 대산읍장의 경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이, 인지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직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시 전체 공직자 1200명 중 소수직렬 비율은 약 50%로, 읍면동장 대다수가 행정직들로 구성되다보니 소수직렬이 느끼고 있는 차별감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 의원은 “가뜩이나 적은 승진 기회조차 보다 더 희박하게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소수직렬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의 보편성을 무시한 채 읍면동장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소수직렬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시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가 의원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