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9시 영업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9시 영업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중대본 회의서 방침 밝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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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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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가 2주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된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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