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다음달 14일까지 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중대본 16일 정례브리핑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5인 이상 모임 금지‧9시 영업 제한’ 유지… 카페 취식 가능
2월 1~14일 휴게소 취식 금지 등 특별방역 기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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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취식이 허용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16명으로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영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도 예약 제한 조치가 계속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가 완화됐다.

정부는 우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다.

종교활동도 일부 허용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부흥회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방안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열차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

휴게소는 밀집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이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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