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기계 임대·농작업 지원료 50% 감면
태안군, 농기계 임대·농작업 지원료 50% 감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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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농지를 두고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군은 지난해 4월에서 6월까지 감면 혜택을 통해 총 1억3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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