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종교활동 좌석 20% 이내 허용 등 일부 조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1.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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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18일부터 이달 31일 24시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주요 내용  표 참조>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일부 조치는 조정 시행된다.

카페는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커피·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또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컵·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한편 최근 2주간 대전 지역 확진자 1일 평균은 5.9명으로, 지난달 평균 11.4명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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