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라는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이 부회장에 대한 사실상 확정 판결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이날 선고된 형량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와, 유전무죄의 고질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수구언론이 하나 같이 집행유예로 여론몰이하는 가운데 '실형'이라는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재판부가 일반의 비판여론을 마냥 도외시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구속을 하는 대신 법정 형량은 반토막으로 깎였으나, 이 또한 조만간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꼼수 판결'이 아니냐고 째려보는 시선도 적잖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와 비교할 때, 이 부회장에게 내린 선고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양형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준 범죄자에게 내린 형량치고는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실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