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병원에 허위 입원해 수년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850만 원, B(59)씨에게 벌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등산길에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며 38일 간 입원치료를 받아 112만5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9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약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입원치료, 횟수, 기간은 질환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6~7년에 걸친 장기간 범행에, 횟수와 편취 금액도 많다. 보험계약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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