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임정엽 판사의 ‘궁예식 판결’…사이비 교주가 돼라!”
김인수 “임정엽 판사의 ‘궁예식 판결’…사이비 교주가 돼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19 1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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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9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관한 세 번째 반박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런던 김인수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9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관한 세 번째 반박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런던 김인수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관련, “첫 출발부터 잘못된 판결이며 판결문은 미친놈의 헛소리” “미친 놈들의 코미디”라고 원색적으로 깔아뭉갰던 김인수 변호사가 19일 세 번째 비판에 나섰다.

런던에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런던 김인수TV〉를 통해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해부,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이며, 소설 가운데서도 ‘픽션”이라고 후려쳤다.

그는 특히 “이 판결문에는 판결의 근거 없이, 판사가 이유 없이 ‘허위’라고 말했다”며 “아무런 증거의 비교나 설명 없이 궁예의 관심법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어 “판사의 판결에는 양측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가운데,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 들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적어도 어떤 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경우 ‘허위’라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문 중 ‘문서위조와 그 행사에 관한 증거채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궁예와 같은 임정엽 판사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다”며 “차라리 종교 하나 만들어 교주하는 게 판사보다 훨씬 좋을 거다. 영국이었다면 임 판사는 박살 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문 8페이지 중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라는 대목을 거론하며, 임 판사가 궁예의 관심법을 동원해 내린 결코 합당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왜, 학생이 인턴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본 사람도 못 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못 봤다는 주장만 증거로 채택했나? 예컨대, 어떤 모임에 누가 참석했다고 치자. 일반적으로 모임에 100명이 왔으면 참석자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 있나? 누구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과 못 봤다고 기억하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람의 주장이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고, 주장의 신뢰도(Credibility)에 따라 그런 주장을 선택 또는 무시하고 판결하는 게 판사인데 그런 것조차 없다.”

그는 또 판결문 중 정 교수 딸이 '논문초록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도 짚었다.
“체험활동 끝난 후 논문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증거분석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판단하나? 궁예인가? 아니면 신(God)이 영감을 줘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인가? 제가 영국의 'LSE 킹 연구소'에서 자료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도 제 이름이 그 논문의 공동저자 이름으로 올라 있다. 적어도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석했다는 것이 허위의 내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판결문 1~8 페이지까지 훑어봤는데, 판결문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오류투성이”라며 “게다가 의전원 입시에 관한 자료제출자가 자녀인데도 법적 책임을 엄마에게 묻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냐”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조만간 다 한번씩 감옥 가셔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녀들 서류 준비하는데 엄마들이 대게 도와준다면, 정 교수처럼 엄마들 모두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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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1-01-20 20:29:16
그래도 진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뉴스를 실어주는 신문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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