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결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도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당한 끔찍한 피해를 겪었다. 범행의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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