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 소재 아파트에서 30대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다른 층에 거주하는 언니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기다렸다 언니까지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여자친구 가족을 안심시키면서 도주행각을 벌였으나,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매 둘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휴대전화로 유족을 기망하며 끔찍한 범행에 대해 전혀 속죄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 판결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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