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납 780만 원, 정정순 의원이 줘서 갚았다”
“렌터카 대납 780만 원, 정정순 의원이 줘서 갚았다”
정정순 의원 수행운전기사, 렌터카 비용 지인에 빌린 후 갚았다고 주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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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이 대납한 렌터카 비용을 갚으라고 돈을 준 진술이 나왔다.

정 의원은 자신의 수행운전기사이자 외조카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K7렌터카 대납 관련 정 의원의 수행기사 A씨, 렌터카 업체 직원 B씨,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준 C씨, 명함제작업자 D씨 등이 증인 출석했다.

렌터카 비용 대납 논란은 정 의원이 2019년 5월 4일 K7 렌터카를 계약했으며 12개월 동안 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C씨가 지불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C씨가 A씨에게 매달 현금을 줬고 A씨가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계약 당시 정 의원은 렌터카 업체에 직접 방문해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동의 등을 진행했으며 계약서는 렌터카 업체 직원이 작성하고 A씨가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A씨는 자신이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을 C씨에게 빌렸으며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중에 돌려준 돈 이유에 대해 “렌터카 재계약 시점에서 정 의원에게 C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혼이났다”며 “지난해 5월 초 C씨에게 780만 원을 돌려줬으며 그 돈은 정 의원이 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C씨가 렌터카 업체 사무실에 방문했는지에 대해 캐물었으나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다소 엇갈리기도 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했다가 돌려받은 C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렌터카 대납 문제에 대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수행비서 A씨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명함제작업자 D씨는 “명함 값 127만 6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별도로 지급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월 10일로 예고했다. 오는 기일에는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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