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수사관 증거인멸 혐의 고소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수사관 증거인멸 혐의 고소 
지난 19일 대리인 통해 경찰청 본청에 고소…재판 변수 촉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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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 측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청 본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A수사관이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이후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관련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상식적으로 이메일로 보낸 자수서를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 정 의원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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