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굶어 죽을 판"...뿔난 충남 유흥업소 업주들
[동영상] "굶어 죽을 판"...뿔난 충남 유흥업소 업주들
21일 도청 앞에서 집회...강제휴업 조치 중단과 보상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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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룸살롱·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정부의 거듭된 집합금지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200여 명은 2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개월가량 충남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는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춘길 회장은 “정부와 도가 주점업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아무 대책 없이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종사자와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생계형 주점업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100여 명이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장기 강제휴업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100여 명이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장기 강제휴업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천안지역 한 유흥업소 업주도 “한 달 300~400만 원인 임대료를 못 내 건물주에게 강제 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며 “다른 업종 업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방역 지침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그동안 PC방과 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 정부 지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업종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호화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

아산지역 한 업주는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업종인 카페와 호프집 등과 사실상 업태가 같지 않냐”며 “그런데 유독 주점업종에 대해서만 강제휴업 명령을 내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들은 노래방 기계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상여를 멘 상태에서 도청 앞을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도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에 유흥업소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유흥업계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대 고비라 할 수 있는 설 연휴도 앞둔 상황이라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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