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취소 항소심도 “부당” 판결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취소 항소심도 “부당” 판결
법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 부결만은 적법… 제안수용 취소는 잘못”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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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롯됐다. 사업은 매봉공원 총 35만 4906㎡ 중 81.8%(28만 9991㎡)의 공원시설과, 18.3%(6만 4915㎡)의 주거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환경보존‧특구재단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했고, 이를 근거로 시가 사업자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제안수용 취소처분)했다.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자 측은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을 취소한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취소의 근거가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처분만큼은 적법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유로 제한수용까지 취소한 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의위원회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부결한 것은 적법했다”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보완책을 찾을 기회도 주지 않고 제안수용을 전부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전시는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 전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사업계획변경 등 의견청취를 했다”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와 일몰제 시한을 감안해 수용결정 취소 처분한 사안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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