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 충북 유흥주점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살려 달라” 충북 유흥주점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21일 충북도청 앞서 유흥주점중앙회 등 집회, 업종별 집합금지 형평성 요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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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유흥주점 등 요식업계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의 업종별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는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주점을 영업 재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두고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도대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쉬다가 주점에 가면 감염을 시작하나”며 “접객업소 간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역 대책에 신뢰를 갖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대출에서도 제외돼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용 대출도 받지 못한다”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족들을 보다못해 뛰쳐나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업주들의 소식은 절망이 뭔지 실감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노래연습장과 일부 체육시설 등은 일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흥주점들은 호황기인 연말은 물론 지난해 3월부터 무려 3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금지 중단과 업종별·업태별 방역기준 형평성 유지, 강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및 휴업 기간 중 재산세 및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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