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분노해 시어머니를 찾아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시어머니 B(89)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시어머니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인륜에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해 자신까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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