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적극 지원…성장 돕는다
충북도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적극 지원…성장 돕는다
일자리창출 채용 인건비·전문인력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참여기업 모집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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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적극 돕는다.

22일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 600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고,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다.
  
단,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를 부담하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를 부담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 50명 한도로 1인당 월 18만 3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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