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일부 유흥업소 점주들이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영업 강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춘길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대전·충남지회장은 22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주고 손실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점업종은 과거처럼 호화사치성 업소가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문을 열게 해 달라.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양승조 지사와 면담을 갖고 ▲집합금지 중단 ▲방역수칙 준수 조건 영업허용 조치 ▲업종간 조치 형평성 유지 ▲손실보상 등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천안지역 한 점주는 “영업을 강행하면 과태료를 300만 원 물어야 한다. 하지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달라. 절박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줬다. 그러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빠져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반발한 중앙회 회원 200여 명은 전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 지침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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