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모녀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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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4일 여자친구 B씨의 딸 C(10대)양을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C양과 통화했던 점을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두려워했던 C양이 전화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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