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4·15총선 당시 선거공보 및 벽보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과거 초선의원 때부터 선거공보물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학위 소지자로 올려 홍보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2일 나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예상을 뒤엎고 무죄 선고했던 장본인이다.
그는 특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발언으로 고용주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던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례를 깡그리 무시,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객기’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사다.
이와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씨 총선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죄로, 나경원 씨가 아니라 그의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나경원 씨 대신 그의 보좌관을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도끼눈으로 째려보았다.
그는 이날 “21세기지만 ‘귀족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특권을 보장해 주는 집단도 있다”며 “민주사회의 대표적인 적폐가 ‘귀족주의’다”라고 날 세게 꼬집었다.
이어 “옛날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죄를 지으면 그 ‘아랫것’들을 대신 처벌하는 일이 흔했다”며 “영국에는 왕자 대신 매 맞는 게 일인 ‘Whipping Boy’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과거 15~16세기 중세시대 영국 왕정에서는 왕자나 귀족이 죄를 지으면 이들을 위해 처벌을 대신 받는 ‘매 맞는 소년(whipping boy)’을 따로 두었던 귀족주의의 폐해를 떠올린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 등 기득권 카르텔이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을 이른바 한국판 ‘매 맞는 소년’이라는 희생양으로 만들어낸 것과 다름 없음을 비꼬았다.
무조건 기득권인 검찰언론재벌 편...
대한민국 판결은 10%만 제대로
판사 중 10프로만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