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폭행 사범 구속수사 원칙"
충남소방본부 "폭행 사범 구속수사 원칙"
24시간 신속대응팀 가동하고 불법행위 근절 위한 기획 수사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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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아산소방서 홈페이지. 해당 기사와 연관성 없음/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아산소방서 홈페이지. 해당 기사와 연관성 없음/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소방본부는 24시간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의 경우 발생 시점부터 소방서와 공동 대응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 송치 시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100%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10개소인 사법전용 조사실도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시정하기 위한 기획수사도 진행한다.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수사 전 일정 계도기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공시송달과 은닉재산 압류 추진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소방사범 89건을 입건, 1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383건에 2억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돌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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