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협약 체결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월 1만7000원,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 합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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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섭 4개월 만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충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청 간 갈등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학비연대는 22일 경남교육청에서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120만 원) ▲맞춤형 복지비 5만 원 인상(55만 원) ▲급식비 1만 원 인상(월 14만 원) 등이 이뤄진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교육 당국은 예산을 확보한 뒤 인상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돼 천만다행”이라며 “가마솥을 세 개의 다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삼족정립(三族鼎立)’의 모습처럼, 학교 역시 교육공무직-교사-일반행정직의 상호신뢰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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