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계 불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
유흥업계 불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
집합금지 반발 봇물...일관성 없는 땜질식 수칙에 업주들 곡소리
업종 형평성 고려한 세밀한 기준 설정 필요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한 노래클럽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한 노래클럽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자 집합금지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 유흥시설 업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세종·충북·충남도는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에 내려진 집합금지가 함께 연장되면서 업주들의 저항이 거세다. 유독 유흥업계에만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은 18일부터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그러나 유흥업계는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 등 모두 12주에 걸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2주 더 문을 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계난에 봉착한 업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북·충남지회 소속 업주들은 20일과 21일 이틀간 시청과 도청 앞에서 방역 조치 완화를 골자로 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은 출입 인원만 제한하면서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한 한 업주는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며 “유흥업계에만 가혹한 처사를 내리는 건 호화 업소라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나온 부당한 대우”라고 비판했다.

모든 다중집합시설에 똑같은 조처가 내려져야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주도 “지난해 11월 7일부터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굶어 죽게 생겼다”며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강제휴업 명령을 멈추고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급기야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에 불만을 토로, 1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정부와 충남도가 PC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업주들은 "종교시설은 되는데 왜 PC방은 안 되냐"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도내 PC방 업주들이 지난해 9월 8일 도청 로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도내 PC방 업주들이 지난해 9월 8일 도청 로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처럼 업종별 방역수칙에 따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영업 제한 조치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해지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각 업계의 항의에 이어 ‘땜질식’ 방역수칙 조정이 반복되자 지난 1년간 세 차례 유행을 겪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방역수칙과 기준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종 간 형평성을 따져 세밀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31일 이후 유흥시설 대상 방역지침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방역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수용도가 저하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한 대학교수는 2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왜 우리만 막냐’는 업주들의 절규처럼 유흥업소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방역협조를 이끌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방역지침을 따른 이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