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읍·면 주민자치위→주민자치회 격상 추진
청양군, 읍·면 주민자치위→주민자치회 격상 추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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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양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2022년까지 10개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격상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자치위가 자치회로 격상되면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는 일선 행정기구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자치회의 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군은 2019년 청양읍 자치위를 자치회로 격상시켰다.

청양읍 자치회는 장난감 은행 운영, 찾아가는 주민총회 등 신개념 주민자치를 도모했다.

그 결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방문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 급부상했다.

이에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운곡면과 정산면, 청남면 등 3개면 자치위를 자치회로 격상시켰다. 장평면 등 나머지 6개면도 2022년까지 자치회로 격상할 방침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시행착오 없는 격상 추진을 위해 마을계획단을 먼저 구성,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 우수사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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