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문화재청 '갸우뚱'
"윷놀이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문화재청 '갸우뚱'
충남도가 기원지 아닌데다 전승 조직도 없어…"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어려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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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국·도비 총 6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전국 윷놀이 대회와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배경 중 하나는, 이를 통해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국·도비 총 6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전국 윷놀이 대회와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배경 중 하나는, 이를 통해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국·도비 총 6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전국 윷놀이 대회와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배경 중 하나는, 이를 통해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충남도 내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지난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 목록 또는 긴급 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재 기준은 공동체와 집단,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와,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자원, 무형유산 보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와 전문가 및 활동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등 총 21개가 등재된 상태다. 충남에서는 서천 한산모시짜기(2011년)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2015년)가 등재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시‧도 무형문화재 등재 이후 해당 광역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년 단위)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충남에서는 서천 한산모시짜기(2011년)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2015년)가 등재된 상태다. (자료사진: 서천군 홈페이지)
충남에서는 서천 한산모시짜기(2011년)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2015년)가 등재된 상태다. (자료사진: 서천군 홈페이지)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충남도가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기에는 약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당진시 제공: 기지시 줄다리기 자료사진)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충남도가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기에는 약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당진시 제공: 기지시 줄다리기 자료사진)

그러나 관계당국은 윷놀이가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인 것은 맞지만 그 기원지가 충남도가 아닌데다 이렇다 할 전승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시‧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에 대해 공모를 진행했고, 2022년 제출할 것은 이미 결정됐다”며 “유네스코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를 많이 본다. 역사성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충남도가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기에는 약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재청 관계자는 “윷놀이와 관련된 지역 차원의 활동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윷놀이가 충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이 누구인지도 애매하다. 보유단체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도 명절 때마다 윷놀이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윷놀이 보존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코미디가 되는 것”이라며 “물론 아리랑의 경우 보유자는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도 단위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준비 중인 충남문화재단은 25일 이번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충분한 해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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