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에 소재한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하루에 127명이 집단감염됐다는 대전시의 문자메시지에 대전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은 법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교육)시설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했다"며 "중구청이 한 차례 예배당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을 뿐 기숙사 시설이나 식당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IEM국제학교는 밀집·밀폐·밀접의 '3밀 방역수칙'을 무시했다"며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최대 20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했고, 지하식당에는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역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이 학교에 지난 1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주말동안 집에 간 학생 2명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차제에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전에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 10여 곳에 달한다"며 "지난 2016-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는 위탁 대안교육시설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과정 및 시설 안전 등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대전시교육위원회가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대책을 추궁했다"며 "당시 대전교육청은 법적 한계를 운운하며 대안 교육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시설이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안전조치는 필수적이며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이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