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박범계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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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현재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분류하는 호칭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근거는 법에 없다”며, 현재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분류하는 호칭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감 때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식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사의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나뉘는데, 고검장 서열 1위가 대검차장이고, 말석이 법무부 차관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이같은 잘못된 현실은 급여체계 때문에 차관급 대우니 장관급 대우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고 답변, 역시 매우 그릇된 용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앞서 최 의원은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관습, 문화를 보면 그 조직의 속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부여된 권한을 특권으로 인식, 특권처럼 행사하려고 하고, 그 안에 성을 쌓아 안주하려는 모습마저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검찰청 기관장을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모르겠으나, 그런 직급이 아닌데도 여전히 검사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무시로 남발하고 있다”며 “이처럼 직급에 연연해 본인들의 위치나 권한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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