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몽산포 해변 불법 해루질 강력 단속"
태안군 "몽산포 해변 불법 해루질 강력 단속"
일명 '빠라뽕'으로 개불 등 싹쓸이…"관련 법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2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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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남면 몽산포 해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한다.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남면 몽산포 해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한다.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남면 몽산포 해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몽산포에서 마검포에 이르는 10여km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을 이용한 개불 잡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무분별한 해루질은 바다자원을 고갈시켜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별다른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호미와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해루질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빠라뽕을 판매하는 마트나 철물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몽산포 해변에는 대부분 캠핑을 온 가족 단위 해루질 체험객이 많지만 전문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최신식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계도, 홍보를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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