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협 상임이사 선출 논란…낙선자 "억울"
서천군수협 상임이사 선출 논란…낙선자 "억울"
낙선자 "석연찮은 이유로 낙선, 처벌해야" vs 조합장 "도덕성에 문제있어"...경찰, 내사 착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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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정진, 이하 수협)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정진, 이하 수협)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정진, 이하 수협)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단독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졌다는 건데, 수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달 22일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임이사에 출마한 4명 중 이모 씨를 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7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19명 중 11명의 반대로 선임이 무산됐다.

이 씨가 20여 년 전 2300만 원의 보증채무로 수협에 손해를 끼쳐 상임이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씨는 인사추천위를 통해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정진 조합장 등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회에서 “보증채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협 정관 5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보증 채무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회가 열리기 3일 전, 이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의 성명서가 수협 명의 봉투로 대의원들에게 발송됐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의원회가 열리기 3일 전, 이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의 성명서가 수협 명의 봉투로 대의원들에게 발송됐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또한 대의원회가 열리기 3일 전, 이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의 반대성명서가 수협 봉투로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수협이 현 조합장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선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의원 A씨는 “성명서는 노조가 아닌 수협 명의 봉투로 왔다. 사실상 이 씨에게 반대표를 주라는 의도로 보였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협 소속인 어촌계 명의로 이 씨 이름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사퇴 촉구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걸렸는데,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실제로는 어촌계가 부착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어촌계장은 “우리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적이 없다”며 “어촌계장 회의에서도 한 어촌계장이 ‘우리는 조합장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다른 어촌계장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인사추천위에서 자격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합장은 선출 당일 소견발표장에서 보증채무 문제를 부각,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았다”며 “조합법에 의해 조합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 이름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수협 소속인 어촌계 명의의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내걸렸다. 사진=제보자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 씨 이름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수협 소속인 어촌계 명의의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내걸렸다. 사진=제보자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어 “상임이사 사퇴 여부를 묻는 투표도 무기명 비밀로 하지 않고 노조 소속 직원 1명이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공개투표로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개인신용정보 역시 본인과 가족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유출됐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고향에 올 면목이 없다. 극단적인 선택도 고려했다”고도 했다.

전날 관련 첩보를 입수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그는 "경찰이 박 조합장 등 관계자를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권자로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현수막 게시와 자진 사퇴 성명은 어촌계와 노조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다. 수협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하겠지만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협은 조만간 상임이사 선출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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