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김종철 성추행…’정의’라는 본래적 의미에 맞게 사실공개 바람직”
전우용 “김종철 성추행…’정의’라는 본래적 의미에 맞게 사실공개 바람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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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어제 우리당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해자가 어떤 직위와 위치에 있음에 상관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의당의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정함에 따라 일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26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은 본인이 인정한 만큼 ‘’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죄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한지 ‘재단’할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의당은 죄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성추행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거야말로 ‘모든 죄인은 죄질을 따지지 않고 사형에 처한다’는 ‘야만의 법”이라며 “인류 대다수는 ‘도둑의 손목을 자르는 것’도 ‘야만의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옷 입을 사람의 치수에 맞춰 옷감을 자르는 게 ‘재(裁)’, 그냥 반으로 자르는 게 ‘판(判)’이다. 합해서 ‘재판’이다. 재판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일이다. 만약 ‘’만 있고 ‘’가 없다면, 살인범이나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이나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할 거다. 그런 ‘야만의 법’이 시행되던 때도 있었다.”

그는 “재판은 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수시로 재판을 한다”며 “웃어넘길 일, 부드럽게 타이를 일, 정색하고 항의할 일, 고발할 일 등을 따지고 나누는 건 일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가족끼리, 친지끼리, 직장동료끼리 ‘형량 문제’로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는 없고 ‘’만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도 유지될 수 없다”며 “한자 문화권에서 ‘정의’로 번역됐지만, 영어 ‘Justice’는 본디 ‘법에 따름’이라는 뜻이었다”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법은 죄의 유무를 판단할 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 형량을 재단한다”며 “’ 없이 ‘’만 있는 건, ‘정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 ‘정의’라는 본래적 의미에 맞게 성추행 범죄의 사실공개를 요구했다.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곧 '야만의 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난 1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 25일 피해자인 장 의원의 폭로로 공개됐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난 1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 25일 피해자인 장 의원의 폭로로 공개됐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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