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 원
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 원
법원 “지위 이용 범행 죄질 좋지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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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교사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

A씨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사 B씨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사건 범행으로 해임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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