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국민권인귀에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할 수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21일 대전 전체 554개 유·초·중·고의 83.7%에 해당하는 464개 학교(본청 69교, 동부교육지원청 171교, 서부교육지원청 224교)에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지원비 교부' 공문을 보내 교당 2대씩 구입할 것을 통보했다"며 "30만원 상당의 기계를 학교당 2대씩 구입하는데 2억78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일선 학교 보건교사들이 심각한 예산 낭비 사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보건교사들의 지적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꼽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일선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가능한 설비가 부착돼 있다는 점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 제2호)'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규정에 따르면 'CA(clean air)인증'을 통과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2억 7000여 만원을 들여 간이측정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정화설비가 CA인증을 통과하고, 농도를 색깔이나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대전교육청의 집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554개 학교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공기정화설비가 설치한 곳은 12%인 49개 학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대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설치할 예정인 간이측정기가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모든 교실의 공기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제품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은 각 교실에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한다면 교실 수만큼 간이측정기를 구비해야 하는데 학교당 2대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모든 학교에 같은 사양의 물품을 같은 수량만큼 구입하려면 대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을 각 학교마다 구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청이 일괄구매할 경우 제조사 및 판매사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얻어낼 수 있는데 학교별로 개별 구입하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업무 발상이며 시교육청이 부르짖던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해당 공문의 시행을 취소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매 사업을 백지화하라"며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산 낭비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의 간이측정기 구입 근거인 '학교보건법'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기를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