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될까?
김학의 출금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될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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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공수처 이첩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공수처 이첩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왜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권한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 이첩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유독 집단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이므로 수사대상이라며 윤 검찰총장의 수사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들춰보면, 이 같은 주장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얼마나 정파적이고 정략적으로 할퀴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대변인은 이날 관련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률대변인인 그는 “예상대로 공익 신고자는 검사임이 확인됐다”며 “지난 12월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현직 검사가 굳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을 투입,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 선상에 올린 이유를 들추었다.

그는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책임감면 조항)이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 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 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다.

또 윤 총장이 이번 수사에 박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2019년 ‘조국사태’ 첫날 1시간 넘게 조국 낙마를 요구했다"고 까발린 것에 대한 앙갚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차 출입국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적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들이댔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번 사건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수처 '수사 1호'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조국사태’ 첫날 1시간 넘게 조국 낙마를 요구했다"고 까발렸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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