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지난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산파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후속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시·도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이후 10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2년 간 해당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2866명(전체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제18조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기존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는 150여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16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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