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발의
이장섭 의원,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발의
집합제한 손실보상 위한 ‘감염병예방법’·전기료 감면 위한 ‘전기사업법’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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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장섭(민주당 청주서원)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의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이 감소했고 면세점이나 종합레저시설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이 70~8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요양기관, 접촉자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 및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민간 영업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실상 영업중단에 이르는 조치에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상 손실보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누구보다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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