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평택은 50만 vs 우리는 16만"
김홍장 당진시장 "평택은 50만 vs 우리는 16만"
2월 4일 예정 당진·평택항 매립지 선고 관련 "대법원, 현명한 판단" 주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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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오는 2월 4일 선고기일을 앞두고서다.

김 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만금 방조제 사건과 인천 송도 매립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4일 기각했다”며 “단순하게 보면 우리 시가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두 건의 경우 군과 시 경계선에 따른 사건인 반면 우리는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道界) 관련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대법원의 결론을 예측할 순 없지만 그동안 여러 경로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실효적 지배권을 가져왔고, 2004년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 경계가 인정받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공유수면에 대한 해양면허 인허가를 비롯해, 2015년 5월 14일 이전까지 기업유치 인허가와 투자유치 입지보조금 관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왔던 지역”이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지고 (경기도 평택시에) 넘겨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특히 “헌법 제123조 2항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하도록 돼 있다. 도계분쟁에 있어서도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며 “단순 비교해도 평택시 인구는 50만 명, 우리 시는 16만8000명이다. 예산도 3조7000억 원인 반면 우리는 1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긴 했지만, 그것은 ‘대법원에서 답을 들으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가 참작돼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2월 4일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대책위와 협의해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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