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인터넷 개인방송 중 바닥에 누운 피해자 뒤에 누워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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