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아산=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27일, 21대 총선 아산갑 선거구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당과 <아산I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민주당 복기왕 후보(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12일 “선관위, 아산갑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충남선관위가 아산갑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명수 후보(현 국회의원)와 불과 0.7%(546표)로 낙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충남도당은 성명에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산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복기왕)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또 “이 허위기사가 이 후보 측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아산갑지역 주민 6만129명에게 발송돼 5만5905명에게 도달됐다”며 “유권자 2명 당 1명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당은 특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민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과연 이 후보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상대 후보자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낼 경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이자 정치적 도의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충남도당은 “이 후보 측은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와 함께 (이에) 동조했다는 정치적·도의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기왕 비서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낙선의 상처와 아픔, 유권자와 지지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아직도 쓰리다”며 “선거 막판마다 나오는 흑색선전과 일부 언론의 반칙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 행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보낸사람은 멀쩡히 처벌을 안받네요
진짜 신기함
그럼 이제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