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의혹’ 윤갑근 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라임사태 의혹’ 윤갑근 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24일 기소…보석신청 심문은 미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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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윤 전 위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윤 전 위원장 측은 “2억 2000만 원은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였다”며 “사실관계 측면과 법리적 측면을 모두에서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못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가장 큰 문제”라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일부 진술만을 듣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판매하던 우리은행이 2019년 7월 초순 판매 중단을 통보하자, 재판매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후 (윤 전 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여 원을 받아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밝혓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지난해 12월10일 취재진에게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관련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4일 기소됐다.

지난 7일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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