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금산=백승협 기자] 금산군의회는 지난 27일 올해 첫 의사일정인 제2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달 26일, 27일 이틀 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회 시작전부터 많은 찬성 및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고 집회까지 개최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은 동물 및 식물관련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 기준 강화 등 2021년 4월 1일 시행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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