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여행가방 계모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까?
‘살인’ 혐의 여행가방 계모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까?
1심 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항소심 판결 주목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8 17: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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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가 오는 29일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사진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가 29일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기에,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오는 2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의 죽음은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와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인이 양모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학대에 따른 사망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정인이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죄의 차이는 살해 의도 여부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예견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가방 안에 갇혀 땀과 소변에 젖은 피해 아동을 보고도 두 번째 가방에 다시 들어가게 한 점, 두 번째 가방을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해 뜯어진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은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가방을 밟거나 위에 올라가 뛴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련의 가해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란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갇힌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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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주 2021-01-28 21:31:58
사형이어야한다

김소연 2021-01-28 20:08:19
광화문 네거리에 매달아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 화풀이 대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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