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는 한편 헌재 합헌 결정과 관련해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여운국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이어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최근 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2017년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을 맡기도 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사처 검사, 수사관에 지원하려는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인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