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차별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면서 대전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총 319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채용 인원 944명의 33.8%로, 1년차 채용 목표 비율 1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법 개정 당시 채용 목표 비율은 1년차 18%를 시작으로, 해마다 3%씩 높여 5년차에 30%를 달성하는 것이다.
법 개정 6개월 만에 5년차 목표인 30%를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에 지역 공공기관들이 적극 응답한데다, 법 개정을 주도해 왔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적극적 관심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법 개정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채용 시장이 활기를 띄지 못하자, 박 의장이 지난해 10월 직접 대전지역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며 “이후 공공기관장들이 비대면 면접 등 지역인재 채용에 속도를 내면서 당초 목표를 크게 넘어선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1년차에 5년차 목표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주신 공공기관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